배당기준일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6-26 11:14 조회2,43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“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37조의 2 및 제4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19.7.10. 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” –끝-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